부여군의회 기간제근로자(속기사) 채용 공고
부여군의회 공고 제2017-258호
부여군의회 기간제근로자(속기사) 채용 공고
부여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2월 27일
부여군의회의장
1. 채용분야 및 인원
채용분야 인원 근무장소 채용기간 주요업무 임금기준
속기업무 1명 부여군 2017.3.21 속기 및 의원실 66,000원/1일
보조 의회 2017.12.31. 관리업무 보조 4대보험가입18:00) 수당(주휴,월차)
(09:00
2. 응 시 자 격
? 응시연령 :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~만 60세 이하인 자
? 학력 및 성별 : 제한 없음
? 자격증 :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
? 거주지 : 부여지역 출퇴근 가능한 인근 거주자 우대
?「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≪결 격 사 유 ≫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
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
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
7.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3. 선 발 방 법
가. 1차 서류전형 심사
? 자격사항, 경력, 연령, 거주지 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
나. 2차 면접시험(1차 서류전형 합격자)
?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
다. 면접시험 동점자 합격자 결정 순서
① 취업지원 대상자
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29조,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,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의한 취업
지원대상자 그리고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의한
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
②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원서 접수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)
③ 연장자(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)
④ 부여군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(주민등록 기준)
라. 추가 합격자 결정
?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,
합격취소, 채용취소 및 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면접시험
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
- 채용포기 :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
- 합격취소 :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
- 채용취소 :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4. 전 형 일 정
구 분 기 간 장 소
채용공고 2017. 2.27.(월) 부여군의회 및
~2017. 3.10.(금) 부여군 홈페이지 게시
원서접수 2017. 3.06.(월) 부여군의회(방문접수)
~2017. 3.10.(금) ※우편접수 불가
서류심사 2017. 3.13.(월) 부여군의회
면접심사 2017. 3.15.(수) 부여군의회 홈페이지 게시
최종합격자 2017. 3.16.(목) 개별 통지
발표
5. 응시원서 접수
가. 기 간 : 2017. 3. 6(월) ~ 2017. 3.10(금) 18:00까지
나. 접 수 처 :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(☎ 830-2736)
다. 접수방법 : 근무시간(09:00~18:00)내에 직접 방문 제출
※ 우편접수, 인터넷 및 FAX 접수 불가
라. 구비서류 :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제출
- 응시원서 1부(붙임 1)
- 이력서 1부(붙임 2)
- 자기소개서 1부(붙임 3)
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(붙임 4)
- 주민등록 등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)
-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사본(원본지참 확인)
- 기타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6. 기타사항
가.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나.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의 응시, 제출서류 착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서류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이 취소됩니다.
다. 응시원서 제출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, 면접시험 참가자는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라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