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(속기사)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- 340호
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(속기사)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「지방공무원법」
제35조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6월 5일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1.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
가.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
직군 직렬 직류(분야) 직급 채용인원 학력 및 자격
행정 속기 속기 9급 1 한글속기 3급 이상
나. 공통응시자격
○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거주지 제한 없음)
○ 응시연령
- 8 ? 9급 : 18세 이상(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○ 응시결격사유 등(적용기준일 :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(2017.12.14.))
-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?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?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※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
?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?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?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?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?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?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? ?형법?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?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?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?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
?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?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
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?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?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5-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?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?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?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○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, 면허증,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경력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(2017.12.14.)까지 자격증, 면허증, 학위 취득, 경력기간 충족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
2. 시험과목
구분 직렬?직류 직급 시 험 과 목
행정직군 속 기 9급 필수(2) : 사회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
3. 시험실시방법
○ 제1?2차 시험(병합실시): 선택형 필기시험
- 매 과목당 100점 만점, 4지택1형 20문항, 1문항 당 1분 기준
○ 제3차 시험: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
- 제1?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실시
5.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
※ 응시원서접수 : 2017.7.25.(화)~7.27.(목)
(취소마감일 : 7. 31.(월) 18:00)
※ 필기시험
- 시험장소 공고일 : 9.12.(화)
- 시험일 : 9.23.(토)
- 합격자 발표일 : 11.14.(화)
※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
- 시험장소 공고일 : 11.14.(화)
- 인성검사 : 11.25.(토)
- 면접시험 : 12.12.(화) ~ 12.14.(목)
※ 최종합격자 발표일 : 12.27.(수)
○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.go.kr)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(http://hrd.seoul.go.kr),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gosi.seoul.go.kr)에 공고함
○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(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)
○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gosi.seoul.go.kr)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,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
-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: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
-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: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
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가. 접수방법: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gosi.seoul.go.kr)에 회원가입 후 접수
※ ‘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’ 응시자의 경우, 전국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의 졸업(예정)자로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한(7.3.~7.5.) 응시자만 접수 가능
나. 접수시간: 접수기간 내 24시간(단, 시작일(7.25)은 09:00부터, 마감일(7.27)은 18:00까지)
※ 접수기간 : 2017.7.25.(화)7.27.(목)13:00 점심시간 제외)
※ 문의사항은 09:00부터 18: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(12:00
다. 응시수수료: 7급 7,000원 / 8?9급 5,000원
※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, 카드 결제, 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됨
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(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)
라. 유의사항
○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(해상도 100dpi이상, 3.5cm×4.5cm)이 필요하며,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
○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
○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,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○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(선택과목, 사진 등)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(다만,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)
○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(접수 취소기간 : ‘17.7.31.(월) 18시까지)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
○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
○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
※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2.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기 바람
7. 장애인 초과합격제
가. 대 상: 장애인 구분모집
나. 실시방법: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
※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, 당해 연도 장애인 초과합격제 미적용
8. 가산특전
가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○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함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※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1577-0606) 등에 확인하여야 함
나. 의사상자 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○「지방공무원법」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하며,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
※ 1.「지방공무원법」제 34조의 2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」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2.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.
※ 의사상자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(044-202-3258) 등에 확인하여야 함
다.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○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
○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,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(최대 2개). 단,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(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)
-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
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
1% 0. 5%
8?9급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
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능사
정보보안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워드프로세서(구 워드프로세서 1급)
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
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
라. ‘가’항과 ‘나’항 모두 해당할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
마. 위의 <‘가’항 또는 ‘나’항>은 ‘다’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
바.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(2017.9.23.(토)10:00~9.26.(화)18:00)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gosi.seoul.go.kr)에서 자격증의 종류(가산비율) 및 자격번호(보훈번호)를 입력하여야 함(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)
※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9. 기타사항
○ ‘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’ 응시자의 경우, 학교장 추천서류를 공고된 기한 내에 접수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함
○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, 기술계 고졸자 모집단위 중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한 11개 과목에 한하여 시험문제를 공개함
○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○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
○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○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
(단, 간호직은 시립병원 임용을 원칙으로 함)
○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?도,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(전출)를 금지함
○ 경력경쟁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
○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
○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
○ 필기시험에서 과락(각 과목의 40퍼센트 미만 득점)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퍼센트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
○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[☎(02)3488-2321~8]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