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
법원행정처 공고 제2020 - 59호
전문임기제공무원(속기사, 마급)
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,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, 제19조 제1항 제2호,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(속기사, 마급)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2. 20.
법 원 행 정 처 장
1.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
직급
- 전문임기제공무원 (속기사, 마급)
근무예정기관
- 대법원
담당업무
- 속기 및 사무보조
채용예정인원
- 1명
※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<붙임> 직무기술서 참조
2. 채용 자격 요건
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나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)인 사람
다. 자격사항 : 한글속기(컴퓨터)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라. 우대사항
- 속기경력자(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) 우대
- 비서, 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
※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
3. 시험방법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?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(서류전형기준)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 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- 인성, 공직관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둥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4. 시험일정
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
- 2020. 03. 02.(월) ~ 03. 04.(수) 09:00 ~ 17:00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- 2020. 03. 18.(수)
면접시험
- 2020. 03. 24.(화)
최종합격자 발표
- 2020. 03. 31.(화)
※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,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(http://exam.scourt.go.kr)에 공고
※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가. 접수방법
-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(http://exam.scourt.go.kr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(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).
-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-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됩니다. 응시수수료(5,000원)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(휴대폰결제, 카드결제,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)이 소요됩니다.
- 제출서류
-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(2020. 03. 04.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유효)
-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‘전문임기제공무원(속기사, 마급) 제출서류 재중’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소 : [06590]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
나. 유의사항
-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접수 취소기간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드립니다.
-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[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]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exam.scourt.go.kr)의 ‘원서접수내역’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6. 제출서류(등기우편으로만 제출)
가. 이력서(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) 1부(첨부 양식)
※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,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)
나. 자기소개서(A4용지 2매 이내) 1부(첨부 양식)
다. 직무수행계획서(A4용지 2매 이내) 1부(첨부 양식)
라. 관련분야 및 기타 자격증 사본(추후 원본 지참 요함) 1부
마. 학위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바.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사. 경력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 1부
- 속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, 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, 발급확인자의 서명(날인) 및 연락처 포함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접수기간(접수기간 내 소인이 찍힌 우편물)에 제출된 경력증명서만 유효함
아.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(해당자에 한함) 1부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 필) 함께 첨부
- 한글번역본(공증 필)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관련 경력,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
※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하시고, 본인
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표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
7. 기타사항
가.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나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다.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.
라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.
마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바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(☎ 02-3480-176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아.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,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릅니다.
※ 시험장소,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공고문과 이력서 양식은 http://www.netlive.co.kr/ 고객지원 -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